2023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간 4개월 연장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구직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60% 축소, 반복수급자 기준강화 등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달라지는 내용
고용보험 실업급여라함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재취업 준비하는 기간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지급을 통하여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취업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일 변경(18개월 동안 180일 -> 4개월 연장 검토)
- 고용보험 가입일이 18개월 동안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던 고용보험 가입일이 4개월 늘려 약 30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변경(최저임금의 80% -> 60%)
-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이다 보니 근로 및 재취업 의욕이 저하되어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하한액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 2023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시간당),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인 61,568원이었는데, 적용비율이 60%로 46,176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약 185만 원의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하한액이 감액된 후에는 약 135만 원 ~ 14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 반복수급자 기준 강화 및 실업급여액 최대 50% 감액
- 여러 번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구직활동으로만 재취업활동이 인정됩니다. 즉 강의나 취업을 위한 어학수강등의 구직외활동은 인정되지 않으며, 장기간 수급자라면 8차 이상부터는 1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일 경우 , 10% ~ 50% 구직급여 감액하고 지급하고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되며, 기존 100%를 지급했다면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10% 감액, 4회는 25% 감액하여 6회 이상은 50%까지 삼각하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 : 100% 지급
- 5년간 3회 : 10% 감액 지급
- 5년간 4회 : 25% 감액 지급
- 5년간 5회 : 40% 감액 지급
- 5년간 6회 이상 : 50% 감액 지급
▶ 실업인정절차 대면출석
-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이 실업인정일인데,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교육받기 및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5차 때는 2차례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 기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5차까지 비대면으로 실업일정을 받았습니다.
▶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증가
- 5차 실업인정부터 구직활동 회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 4주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2차부터 입사지원 등의 특정활동만이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단 60세 이상수급자와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에서 제한되고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 위크넷 입사지원은 회수와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구직 희망직종과 다른 직종에 구직신청 시 최초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된 구직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규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 동일한 날짜에 여러번 재취업활동을 하더라도 1건만 인정됩니다.
▶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강화
- 형식적인 구직활동, 예를 들어 이력서의 반복 제출등을 하거나 면접에 특정한 이유없이 불참하거나, 취업에 불응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고 또는 실업급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수급자의 구직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사 개입을 강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퇴사 후 12개월이 되면 소정급여(수급기간) 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지만 6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첫 12개월의 잔여기간(6개월) 만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위크넷에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이수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
- 실업급여 지급 신청
이상으로 2023년 변경된 실업급여의 하한액과 규정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그 동안 방만하게 사용되던 실업급여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강화된 규정에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실업급여 수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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