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실업급여 달라지는 내용?
본문 바로가기
금융

2023년 실업급여 달라지는 내용?

by 잘란부장 2023. 7. 23.

2023년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기간 4개월 연장을 검토하기로 하였으며, 구직급여 하한액 최저임금의 60% 축소, 반복수급자 기준강화 등으로 변경되는 내용에 대하여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실업급여 달라지는 내용

고용보험 실업급여라함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경우 재취업 준비하는 기간에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급여지급을 통하여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재취업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일 변경(18개월 동안 180일 -> 4개월 연장 검토)

  • 고용보험 가입일이 18개월 동안 실제 근무일수와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하던 고용보험 가입일이 4개월 늘려 약 30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 실업급여 하한액 변경(최저임금의 80% -> 60%)

  •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이다 보니 근로 및 재취업 의욕이 저하되어 부정수급 등 부작용이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하한액을 축소할 예정입니다.

  • 2023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66,000원(시간당),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인 61,568원이었는데, 적용비율이 60%로 46,176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 최저임금 근로자들이 약 185만 원의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하한액이 감액된 후에는 약 135만 원 ~ 14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 반복수급자 기준 강화 및 실업급여액 최대 50% 감액

  • 여러 번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구직활동으로만 재취업활동이 인정됩니다. 즉 강의나 취업을 위한 어학수강등의 구직외활동은 인정되지 않으며, 장기간 수급자라면 8차 이상부터는 1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하여야 합니다.

  • 반복수급자(5년간 3회 이상) 일 경우 , 10% ~ 50% 구직급여 감액하고 지급하고 대기기간을 1주에서 4주로 연장되며, 기존 100%를 지급했다면 3회 이상 반복수급자는 10% 감액, 4회는 25% 감액하여 6회 이상은 50%까지 삼각하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기존 : 100% 지급
    - 5년간 3회 : 10% 감액 지급
    - 5년간 4회 : 25% 감액 지급
    - 5년간 5회 : 40% 감액 지급
    - 5년간 6회 이상 : 50% 감액 지급

 


▶ 실업인정절차 대면출석

  • 수급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이 실업인정일인데, 1차와 4차에는 반드시 고용보험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교육받기 및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5차 때는 2차례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 기존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5차까지 비대면으로 실업일정을 받았습니다.

▶ 재취업 활동 의무 횟수 증가

  • 5차 실업인정부터 구직활동 회 활동만으로는 실업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소 4주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는 2차부터 입사지원 등의 특정활동만이 구직활동으로 인정 받도록 변경되었습니다.
  •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른 봉사활동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단 60세 이상수급자와 장애인 수급자는 가능합니다. 또한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에서 제한되고 어학학원 수강은 재취업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직업심리검사, 심리안정프로그램 참여는 1회만 인정

  • 위크넷 입사지원은 회수와 상관없이 가능하지만 구직 희망직종과 다른 직종에 구직신청 시 최초 실업급여 신청시 제출된 구직 영역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하여 신규로 인정되어 실업급여가 제한됩니다. 
  • 동일한 날짜에 여러번 재취업활동을 하더라도 1건만 인정됩니다.

 

▶ 실업인정 재취업활동 강화

  • 형식적인 구직활동, 예를 들어 이력서의 반복 제출등을 하거나 면접에 특정한 이유없이 불참하거나, 취업에 불응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의 경고 또는 실업급여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수급자의 구직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사 개입을 강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기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 퇴사 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며, 퇴사 후 12개월이 되면 소정급여(수급기간) 가 남아 있더라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최대 270일간 지급되지만 6개월이 지나 신청하면 첫 12개월의 잔여기간(6개월) 만 수령하게 됩니다.


신청방법

  1.  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고 위크넷에 구직등록
  2. 온라인 교육 이수
  3.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
  4. 실업급여 지급 신청

 

이상으로 2023년 변경된 실업급여의 하한액과 규정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가에서 그 동안 방만하게 사용되던 실업급여에 대하여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철저하게 모니터링하여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강화된 규정에 여러분들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실업급여 수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