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기
전월세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다면 권리확정을 위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그 중요성은 아래글의 경매이야기:배당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 아래 링크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확정일자 신청방법
확정일자 신청을 위하여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하여 진행하셔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본인 확인을 통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진행
▶ 회원가입 및 로그인 진행 후 상단에 있는 메뉴 중에 '확정일자'를 클릭하여 '신청하기' -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클릭시 유의사항에 대한 팝업창이 뜨고, 해당 글을 숙지하신 후 동의하시고 확인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 확정일자 신청서 작성을 위하여 기본정보 입력을 통하여 계약구분과 부동산구분등 부동산 소재지 관련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참고로 건물은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다중주택, 상가주택으로 구분하고 , 집합건물은 아파트, 다세대, 연락주택, 주거용 오피스텔등으로 구분합니다.
▶ 부동산 관련한 기본정보 입력 후 계약조건을 입력합니다. 주택유형과 계약일, 면적,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등을 임대차계약서 참조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 계약정보 입력이 끝났다며,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게 됩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는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정확하게 입력하여야 하며, 향후 확정일자 계약증서 발급을 위해 전자서명 인증서 본인인증 시 사용되기에 정확하게 입력되어야 합니다.
입력을 모두 마치면 임대인과 임차인 목록으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이제 드디어 마지막으로 신청인 정보와 관련 계약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 계약증서는 PDF,TIF,TIFF,JPG로 등록이 가능함
- 계약증서는 반드시 원본 문서를 컬러로 스캔하여 첨부
- 임대차계약서만 첨부
계약서 첨부를 마치면 확정일자 신고가 완료됩니다. 신고 후 임대인, 임차인 모두 본인 확인하여 영업일 기준 2-3일 이내 처리가 완료되며, 계약증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로 확정일자 받기
전월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임대차 계약 중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신청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등기소를 통한 확정일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를 하기 링크를 통하여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확정일자 온라인으로 받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즘같이 전세사기가 사회적 이슈가 될 때 내 자산은 내가 지킬 수 있도록 신청방법 숙지하여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