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실사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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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연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실사례로 알아보기

by 잘란부장 2023. 5. 29.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2단계가 올해 9월부터 시행되기전 그 개편 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개편 내용을 실사례를 기반으로 좀 더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건강보험료 실사례

 

실사례 중심으로 개편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내용은 전 글에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 아래글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내용 알아보기


< 개편으로 인해 달라지는 주요 사례 >

▶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 완화

  • A 씨(여, 52세)는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9월 건강보험료가 인하될 것이라는 안내문자를 받았다. 인터넷으로 확인하니 6만 원 넘게 건보료가 인하되었다.
    - A씨는 혼자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연 1,250만 원 정도 사업소득을 보고 있다. 재산으로는 시가 5억 상당의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
    - 그간 건강보험료로 월 24만 4,510원 정도 부담했었던 A 씨는, 소득 정률제와 재산공제 확대로 인해 앞으로 월 18만 2,640원으로 보험료가 61,870원 인하된다.


▶ 피부양자 건강보험 무임승차 문제 개선

  • B씨(남, 72세)는 지역가입자로서 시가 7억 가량(공시 5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월 80만 원씩 국민연금을 받고, 건보료로 월 17만 4,290원을 내고 있다.
    - 작은 카페를 혼자 운영하고 있는 B 씨의 아들은 지역가입자로서 B 씨와 따로 각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B 씨는 얼마 전 대학 동창 C 씨(남, 72세)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속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 퇴직 공무원 C씨는 월 200만 원씩 공무원연금을 받으며, 시가 7억 가량(공시 5억 상당)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그러나 직장인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는 그간 전혀 내지 않았다. B 씨는 경제적 여건이 더 좋은 C 씨가 직장인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런데, 9월부터 C씨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내게 되었고, 당장은 80% 경감을 받아 월 4만 원(4만 130원)만 내면 된다고 한다.
    - C씨는 푸념을 늘어놓았지만 B 씨는 형평성 차원에서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했다. 한편, B 씨의 건보료는 현재 월 17만 4,290원에서, 소득정률제와 재산 공제확대로 인해 월 15만 8,730원으로 보험료가 1만 5,560원 인하된다.

 ▶ 지역가입자 사후 정산제도 도입

  • 프리랜서 번역가인 D씨(여, 35세)는 최근 건보공단으로부터 건보료 고지서를 받고 예상보다 높은 건보료에 대하여 조정을 신청하였다.
    - 2020년 일했던 Z출판사에서 받은 급여에 대해 22년 9월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것이었다. D 씨는 이제 Z사와 일하지 않는다는 해촉증명서를 건보공단에 제출하여 22년 9월분 건보료를 조정받았다.
    - D씨는 그 후, Y출판사와 일하면서 2022년 10월부터 연말까지 급여를 받았지만 해당 급여에 대해 ‘22년 동안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그간 D 씨와 같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발생ㆍ소멸을 건보공단에서 즉시 파악할 수 없어(22년 소득은 23년 11월 이후 파악) 건보료 사후정산이 어려웠으나
    - 앞으로는, Y출판사로부터 받은 급여 등 소득내역이 국세청 자료를 통해 확인되면, 사후(23년 11월)에 건보료를 정산하게 된다.

    1.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 6,000원) 낮아져, 지역가입자는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000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 지역가입자 561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 (현재) 15만 원 → (9월부터) 11.4만 원

 

 

▶ 보험료 부과대상 재산 축소

  • 주택ㆍ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공제액을 현행 500~1,350만 원(재산 구간별 차등 적용)에서 일괄 과표 5,000만 원(시가 1.2억 상당)으로 확대한다.
    * 현재 재산이 있는 지역가입자 세대의 평균 재산과표 : 1억 5,000만 원

▶ 재산보험료 부과 산정 방법 

  •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시가의 약 70%)에 행정안전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하여 재산과표산출(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사용), 산출된 재산과표에 기본 공제(9월부터 5,000만 원)한 값에 보험료 부과
    → 가령 시가 3.6억 원 주택은 공시가 2.5억 원, 재산과표 1.5억 원 → 9월부터 5,000만 원 기본공제 후 1억 원에만 부과
    이로 인해 전체 지역가입자 중 재산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의 비율은 60.8%에서 38.3%로 감소하게 된다. 또한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 37.1%가 재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게 된다.
    ※ 재산보험료 납부 세대 : (현재) 523만 세대(60.8%) → (9월부터) 329만 세대(38.3%)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1만 원에서 월 3.8만 원으로 인하될 전망이며, 전체적으로 연간 1조 2,800억 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 밖에 2단계 개편과 별도로, 「국민건강보험법」개정(2019년 12월)에 따라, 지역가입자 중 실거주 목적의 주택부채가 있는 세대(1세대 무주택ㆍ1 주택 세대)의 경우에는 주택 부채액을 추가로 공제받아, 재산보험료 부담은 더욱 감소할 전망이다. (74만 세대 대상 월평균 2.2만 원 인하)
    ※ 7월 1일부터 신청을 접수받아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 예정

  • (자동차 보험료 축소)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을 예정이다.
    ※ 구매 당시에 4,000만 원 이상이었지만 구매 이후 가치가 4,000만 원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지방세 시가표준액 조사ㆍ산정기준」상 감액률 기준)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
    이에 따라 자동차 보험료 부과 대상은 현재 179만 대에서 9월부터 12만 대로 감소한다.

 

  • (소득 정률제) 현재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22년 205.3점)을 곱하여 산정되는 소득보험료 산정방식이 “소득 × 보험료율” 방식으로 개선된다.
    등급별 점수제는 산정방식이 복잡하고, 저소득자에게 오히려 소득 대비 많은 보험료가 산정되는 역진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등급별(가로축) 지역가입자 소득 대비 보험료율(세로, 현행 : 노란색, 개편 후 : 초록색) >
    9월부터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비율(’22년, 6.99%)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간 3,860만 원(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지게 된다.
    ※ (예시) 연소득 500만 원인 경우 : (현재) 50,290원(12.1%) → (개편 후) 29,120원(6.99%) 연소득 1,500만 원인 경우 : (현재) 130,770원(10.5%) → (개편 후) 87,370원(6.99%)

  • (연금·근로소득 평가율)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를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춘다.
    * 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만 반영
    다만, 연금소득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약 95%)는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이는, 앞서 설명한 소득정률제 도입으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가 연금소득 평가율 인상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상쇄하여 보험료가 오히려 인하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최저보험료 일원화)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어왔다. 9월부터는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와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 19,500원으로 일원화되어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고된다.
    ※ 지역가입자 최저보험료 : (현재) 14,650원(연 소득 100만 원 이하)→ (9월부터) 19,500원(연 소득 336만 원 이하)····직장가입자와 동일
    이는, 사회보험의 취지, 직장-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 사항으로서 적정 급여에 대한 적정 보험료라는 사회보험 가입자의 최소한의 부담을 규정한 것이다.
    다만,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최저보험료 인상으로 인해 보험료가 인상되는 세대(242만 세대, 월평균 약 4,000원 인상)의 인상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 이들 세대는 2년간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도록 인상액 전액이 감면되고, 그 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경감된다.

  • (지역가입자 조정 사후정산제도 도입)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발생과 보험료 부과 시차* 가 있어 폐업 등으로 소득 감소가 확인되면 보험료를 조정해주고 있다.
    *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소득을 받아 부과 중으로, 1∼2년가량 부과 시차 발생 중
    그런데,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부당하게 줄이려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 전년도 보험료를 정산하나, 지역가입자는 사후 정산제도 부재
    이에, 보험료를 조정받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사후적으로 확인되면 보험료를 정산하는 제도를 도입, 2023년 11월부터 정산을 시행한다.(2022년 9월 조정자부터 적용, 여ㆍ야 합의안 외 추가 개편 사항) 

이상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적용되는 내용을 사례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건강보험료의 변경된 사항 사전에 숙지하시어 다양한 투자활동에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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