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의 퇴직 후의 소득 단절을 대비하여 국민연금외에 퇴직연금과 사적연금을 많이들 가입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적립금에 따른 연금수령 한도를 확인해 보고 절세를 위한 수령 방법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연금개혁안 : 국민연금, 무엇이 달라지나?
'25년 연금개혁안이 정치권의 많은 눈치싸움 끝에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그 주요 변경 사항과 그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연금 개혁이 어떻게 변화하고, 국민들에게 어떤 실질적인 변화가 있을
mythofland.tistory.com
연금 수령 한도란?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급여를 연금저축, IRP와 같은 연금계좌로 지급받고 55세 이후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비교적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10%)를 납부하게 되며, 해당 연금 소득세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그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한 번에 많은 금액을 빼 쓰지 못하도록 연금 수령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 한도란 근로자의 연금 수령 연차에 따라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중 최대로 인출할 수 있는 한도를 의미합니다. 즉 세제 혜택을 주는 대신 매년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인출하면 일반 기타소득 과세를 부여함에 따라 안정적인 연금 수령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입니다.
연금 수령 기간과 금액은 근로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 한도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첫째 : 가입자가 55세 이후 금융기관에 연금 개시 신청한 후에 인출해야 합니다.
둘째 :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다음에 인출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계좌나 IRP계좌를 개설한지 5년이 경과되어야 연금으로 인정됩니다.
- 퇴직급여가 이체되어 있는 연금계좌는 해당 기준을 적용받지 않으며, 55세 이후 언제든지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셋째 :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합니다. 단지 하기 사유에 해당되면 연금 수령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연금계좌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해외이주 하는 경우
- 연금계좌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 연금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 당하거나 파산한 경우
- 천재지변이 있는 경우
1년차는 연금개신 신청일 기준 연금계좌 평가액으로 산정하며,
2년차부터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연금계좌 평가액으로 연금수령 한도 계산 함.
11년차 부터는 연금 수령 한도가 없어지며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연금에 가입한 기간이 5년 이상인 퇴직자라면 55세 되는 시점부터 연금 수령 연차가 계산됩니다.
해당 연차는 수령을 하지 않아도 연금 개시 이후 기간 평가가 반영되어, 실제 수령을 60세부터 진행을 하여도 연금 수령 한도는 6년차로 계산이 된다는 겁니다.
60세 1년차 수령 : [ 1억 원 / (11 - 6)] * 120% = 2,400 만 원
61세 2년차 수령 : [ 7,600 / (11 - 7)] * 120% = 2,280 만 원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수령 시 세금은?
매년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해당 연금소득세는 연금계좌에 적립된 자금의 원천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연금을 개시하면
1)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 적립금 , 퇴직급여 원금부터 수령하고, 퇴직급여 원금이 소진된 후
2)세액공제 받은 추가 적립금 + 운용수익 으로 인출하게 됩니다.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 적립금 + 퇴직급여를 재원으로 연금 수령하는 경우
- 세액공제 받지 않은 추가 적립금부터 인출되며, 연금 수령 한도에 상관없이 과세에서 제외됨.
- 퇴직급여 재원은 퇴직소득세율의 70%(11년 차부터는 60%) 에 해당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 납부
▷ 세액공제 받은 추가 적립금 + 운용수익을 재원으로 연금 수령하는 경우
- 연금 수령 한도 까지는 나이와 연금 수령 방법에 따라 연금소득세율이 달라짐
- 연금 수령 한도 초과된 금액은 기타 소득세 16.5% 적용 됨
2023년부터 운용 수익을 통한 연금 소득액이 1,2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중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추가 되었습니다.
위의 예로 본다면]
1. 세액공제 받지 않은 적립금과 퇴직급여 일부가 연금 수령 한도내에서 수령 시
퇴직급여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에 퇴직소득세율 70% 가 적용되며,
초과되는 퇴직급여 인출액에는 연금소득세(10%) 가 적용됩니다.
- 연금 수령 한도 (2,400만원) => 세액 공제 받지 않은 추가 적립금(1,000만원) + 퇴직급여(1,400만원 * 0.07) = 98 만원
- 연금 수령 초과 (600 만원) => 퇴직급여 (600 만원 * 0.1) = 60 만원
2. 퇴직급여 일부와 세액공제 받은 추가 적립금, 운용 수익의 일부를 연금 수령 한도내에서 수령 시
퇴직급여에 인출되는 금액은 퇴직소득세 70% 가 적용되며,
세액 공제 받은 추가적립금과 운용수익에서 인출되는 연금은 나이에 따라 연금 소득세가 차별(3.3% ~ 5.5%) 됩니다.
그러나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하는 초과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은 추가 적립금과 운용 수익에 대하여 일반 기타소득세(16.5%) 가 적용 됩니다.
- 연금 수령 한도 (2,400만원) => 세액 공제 받은 추가 적립금 및 운용 수익 (1,000만원 * 0.033) + 퇴직급여(1,400만원 * 0.07) = 131 만원
- 연금 수령 초과 (600 만원) => 세액 공제 받은 추가 적립금 및 운용 수익 (600 만원 * 0.165) = 99 만원
이상과 같이 퇴직연금을 수령할 때도 한 해의 연금 수령 한도 내에서 연금을 수령해야 세금 감면이 가능하며,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높은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연금소득액의 년 합이 1,200만원 => 1,500만원 ('23년 정부고시 예정) 종합소득과세 대상이 된다는 부분에 있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어 하기 링크를 추가 제공하여 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
잘란부장이었습니다.
'금융 > 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5년 연금개혁안 : 국민연금, 무엇이 달라지나? (2) | 2025.04.04 |
---|---|
ISA('25 개정내용 반영) , IRP , 연금저축 비교하기 (0) | 2024.01.21 |
23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알아보기. (0) | 2023.07.07 |
'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자격조건 달라진 점 ? (0) | 2023.07.06 |
국민연금! 숨겨진 진실 알아보기 (0) | 2023.06.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