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가장 중심이 되는 연금 중에 하나로써 많은 분들이 추납(추가납입)을 통하여 좀 더 많은 연금액을 보장받기 위하여 노력하는데, 그 숨겨진 사실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대비할 필요가 있어 이번 기회에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국민연금과 연동된 지역건강보험에 대한 내용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대표하는 세가지 연금
국민연금은 가입자에게 질병, 사망 등 사회적 위험이 닥쳤을 때 생활안정을 돕는 사회보험제도인데요. 국민연금을 대표하는 세 가지 연금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이 있습니다.
- 노령연금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수급연령 이후 평생 동안 매달 받을 수 있는 급여이며, 더불어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연령보다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조기노령연금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 일부를 받게 하는 분할연금도 있습니다
- 장애연금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았을 때 이에 따른 소득 감소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연금입니다. 장애심사를 통해 결정된 장애 정도(1~4급)에 따라 일정한 급여가 지급되며, 장애등급에 따른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받습니다.
※ 초진일*요건과 연금보험료 납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초진일: 장애의 주된 원인이 되는 질병·부상에 대해 처음으로 진찰을 받은 날
- 유족연금
: 가입자(가입자였던)가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는 분이 사망했을 경우 남겨진 유족의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른 일정률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받습니다.
부부의 국민연금 수령에 숨겨진 사실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기존 노령연금을 유족연금으로 남은 가족이 수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여기에 중복수령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그 뜻은 부부가 각자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수령 나이에 맞추어 수령을 각자 받다가 부부 중 한 명이 먼저 사망한 경우 수령인의 노령 연금을 유족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가 발생됩니다.
- 남편이 직장 가입자로 국민연금 납입하면서 아내의 추납을 통한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 납입한 경우
: 남편 노령연금액이 월 200만원 , 아내의 노령연금액이 월 40만 원일 경우 남편이 사망할 경우 남편의 노령연금은 유족연금으로 변경되어 남은 아내에게 해당 납입기간에 준하는 60% 인 120만 원이 유족연금으로 아내에게 증여되지만, 상기 설명한 것과 같이 중복수령 금지조항에 따라 아내는 본인이 받던 노령연금을 포기해야 합니다.
: 현재 부부 동시 가입자의 증가율이 점차 감소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직역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등) 과는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 결론적으로 남편이 고소득으로 인한 고연금이 예상되나, 아내의 추가납입 금액의 부담이 되는 부분이라면 추납에 대하여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령시 문제점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고령자가 받는 것으로, 현재는 30만 원이지만 새 정부는 이를 40만 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혼자 살면 월 40만 원, 부부가 함께 받는다면 월 64만 원(부부는 20% 감액)입니다. 기초연금은 당초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는데, 금액(도입 초기 10만 원⇒40만 원)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고, 대상(소득 하위 40%⇒소득 하위 70%)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로 인한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억울한 경우가 발생됩니다.
-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30만7500원)의 150%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최대 50%까지 깎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엔 46만 1250원으로, 국민연금을 이보다 많이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쪼그라듭니다. 가령 국민연금으로 월 90만 원을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은 남보다 9만 원 적다.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해서 수령액이 많아진다면 그만큼 더 감액됩니다.
내 돈 한 푼 안내고 받는 기초연금이 월 40만 원이나 된다면, 국민연금 매력은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민연금 고갈에 따른 다양한 방법을 국회에서 고민하고 있으나, 여전히 본질을 인식하지 못하는 행태에 이런 여러 가지 불이익에 대한 국민연금의 기본 정책과 기준이 변경되지 않는 한 더 이상 국민들은 추가납입 등의 적극적인 국민연금 납입을 유도하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본질적인 국민연금 개혁이 진행되어야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노년의 행복이 보장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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