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가납입을 신청하는 현재시점의 연금보험료로 추납 신청대상 기간에 대해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 추납대상기간(단, 최대 10년미만 한도) 의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추납 납부 개월수 만큼 가입기간으로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로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 신청자격
- 국민연금에 소득신고하거나 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
▶ 추납대상기간 및 종류
-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날 이후 무소득 배우자 등 적용제외된 기간 사업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인한
납부예외기간 ,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기간(단, 공적연금에 가입된 기간 제외),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여 가입이력이 단절된 기간
▶ 신청기한 : 자격유지 기간 중 신청 가능
- 자격상실시 추납신청을 할 수 없으며, 기 신청된 추납보험료는 징수권이 소멸되지 않는 한 납부 가능합니다.
(단, 납부기한 이후 추가가산이자 있음. 사망 및 연금수급 등의 경우에는 납부불가) - 국민연금 온라인 신청
https://www.nps.or.kr/
▶ 납부방법
- 추납보험료는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월 단위 최대 60회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는 가입자의 보험료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를 통한 창구 납부는 물론 인터넷, CD/ATM, 가상계좌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 추후 납부 대상 기간에 따라 분할납부 가능한데 1년 미만은 3회 , 1년 이상 5년 미만은 12회, 5년 이상은 2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다.(와이프 10년 추납 신청시 36회 분할 납입 가능)
▶ 납부기한
- 추납보험료 납부 신청을 하신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달 11~15일경 고지서가 발송되며,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미납시 1회에 한하여 미납내역 안내를 하고 체납처분은 하지 않습니다(미납시 공단에 재납입 신청을 통한 납입 처리)
▶ 추납보험료 산정기준
- 추후납부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에 추후 납부하고자 하는 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임의가입자가 추납보험료를 신청할 경우, 추납보험료 산정을 위한 연금보험료 상한은 법 제5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 금(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A값(2023년) : 2,861,000원, A값은 매년 변동될 수 있음
※ 분할하여 납부 시 분할납부이자(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 적용)가 가산됩니다.
▶ 결론
저의 경우 와이프가 직장 생활 5년 근무 후 주재원으로 퇴직하고 해외생활을 한 이후 약 천만원의 국민연금이 납부 된 상태에서 최소 납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하여 대상이 안된 걸 뒤늦게 인지하고 추납을 통하여 36개월의 분납으로 국민연금을 납입하였습니다. 그 이후 월 최소 납입액인 9만원씩을 납부하고 있는 현재로써 향후 65세 국민연금 수령 금액은 약 40만원 정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추납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도 많으나 , 부부가 같이 대상인 경우 노인 연금등과 비교 하여도 잇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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