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 설정 해지를 셀프로 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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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근저당 설정 해지를 셀프로 해보기

by 잘란부장 2023. 5. 10.

오늘은 근저당 설정 해지를 셀프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을 통하여 대출을 받아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은행에서 향후 대출에 대한 담보로 부동산에 근저당 설정을 하게 되는데, 해당 설정은 향후 모든 채무를 변제하였을 때 해당 설정을 보통 대출한 은행에서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법무사를 통하여 해지 작업을 합니다. 그 비용이 약 10만 원 정도 지불하는데, 셀프로 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저당설정 해지방법 알아보기
근저당설정 해지방법

▶ 근저당 설정이란 ?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사용되는 절차입니다. 이런 형태의 대출은 대출금 상환을 보장하기 위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소유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 또는 전부를 대출기관에게 양도하고, 대출기관은 이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합며, 대출금의 상환 또는 다른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출기관은 근저당을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고 대출금 회수를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은 대출을 받는 측과 대출기관 간의 약정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절차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록과 관련된 법률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근저당권 등기 등의 절차를 통해 근저당을 공식적으로 설정합니다.
 
 

▶ 근저당 설정 해지란?


근저당 설정 해지는 부동산이나 자산에 대한 저당권을 취소하는 절차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근저당 설정 해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 대출받은 자(저당자)와 대출 해준자(저당권자) 사이의 협의: 근저당 설정 해지를 원하는 대출받은 자는 먼저 대출을 해준 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이는 해지에 대한 조건 및 절차, 약정된 금액 등을 협의하는 단계입니다.
  
  • 협의된 대금 지급: 저당자는 협의된 대금을 저당권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대금은 이전에 부동산이나 자산에 대한 저당으로 약정된 금액입니다. 대금 지급을 통해 저당자는 저당권자에 대한 미지급금을 정리하고 근저당 설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근저당 해지 등기: 대금 지급 후, 저당권자는 근저당 해지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근저당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기한 것을 취소하는 절차입니다.

  • 등기 완료: 근저당 해지 등기 신청 후 등기 기관에서 심사 및 처리 과정을 거쳐 등기 완료가 되면, 근저당 설정 해지가 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후에는 해당 부동산이나 자산에 대한 저당권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 근저당 설정 해지 셀프로 하는 방법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셀프로 근저당 설정 해지를 진행하고자 한다고 설명하면 하기 네 가지 서류를 발행하여 준다.

  • 등기 필증 :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 등기필증
  • 해지 증서 : 대출금 변제 증서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은행에서 등기부 등본 발행(참고자료)
  • 위임장 : 은행 대신 근저당권 말소를 위한 위임장

상기 4가지 서류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방문하여 하기 절차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우선 부동산이 소재하는 지역의 군청/구청/시청에 방문하여 세무과에 "근저당 설정 해지하러 왔어요"라고 말을 하면 직원이 '등록면허세 납부용지'를 발급하여 주는데 설정 건수별로 비용지로를 발행하여 줍니다.
  2. 은행이나, 농협 및 수협등에 해당 지로를 납부하면 영수증을 발행하여 줍니다. (대부분은 관공서 옆에 관련 금융기관이 있습니다.)
  3.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말소 절차를 진행하면 되는데, 등기말소 신청서 작성 및 등기수수료(약 3,000원) 발급하여 영수증과 첨부하여 등기과에 제출합니다.
  4. 등기 접수담당자가 제출한 서류 및 관련 비용 지불이 완료되었는지 현장에서 확인하고 이상 없으면 접수가 됩니다.
  5. 접수 후 2-3일 동안 아무런 등기소에서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접수되어 근저당 설정이 해지가 되었습니다.
  6. 약 1주일 이후 등기부 등본 발급받아 해지 유무 확인하면 됩니다.

▶ 결 론


일반적으로 대출로 인한 근저당권은 120% 금액으로 설정이 됩니다. 대출 실행 시 설정비용은 금융권에서 부담하여 제공되나, 설정 해지 시에는 유상비용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출금 상환이 완료되면 설정해지도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반듯이 비용을 들여 금융권에서 설정해지 요청을 하거나 상기 방법으로 셀프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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