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 23년부터 숙박금지? 바뀐 규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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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농막! 23년부터 숙박금지? 바뀐 규제는?

by 잘란부장 2023. 7. 8.

'23년 농막 면적과 용도를 제한해 불법 증축, 농업과 무관한 주거용 별장 사용 등을 금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농지 면적과 활용 목적등을 제한하는 입법 예고를 발표 한 하루 만에 철회를 했는데, 이번 기회에 농막 설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설치기준 설명
농막설치기준

농막 이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 또는 농작업 중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설치하는 임시 건축물로 지방자치단체에 가설건출물 신고를 해야 하며, 간이시설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설치 이후에도 3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줘야 합니다.


농막 설치 기준?

▷ 농막은 연면적 20㎡ 이하며,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주거할 수 없음, 전입신고 불가)
    ※ 상기 두가지는 모두 충족되어야 함

복층의 경우 다락 층고가 1.5m 이하인 경우 연면적에 제외됨(지붕이 경사진 형태일 경우 1.8m)

농지에만 설치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농지는 전. 답. 과수원(다만, 특정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 및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본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음)

※ 농막의 기준은 각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기준을 확인하여야 함.


 

농막설치시 도로 관련사항

보통 건축물을 지을 때에는 2미터 이상의 인접한 도로가 있어야 하지만, 농막의 경우에는 이런 도로가 필요 없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도로를 만들어 농막으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려고 하면, 농지전용 혹은 산지전용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농막 주택 수 포함여부 ?

농막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농지로 판단하는데 다만, 설치 기준에 어긋나 농막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주택 수 포함 가능성은 있습니다.

  • 농막이 주택 수에 포함될 경우 세금별 불이익 (농막 기준시가 1억 원 가정)
    - 취득세 : 주택 기준시가 1억원 이하로 취득세 중과 미적용 
    - 종합부동산세 : 주택은 종부세 대상으로 주택 공시가격 합산 (다만, 농막 외 1 주택을 가지고 있고 해당 농막이(1채만 해당) 종부세법 시행령상 지방저가주택에 해당된다면 주택 수제 외)
    - 양도세 비과세 : 양도세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 포함으로 농막 외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확인 필요
    - 양도세 중과세(2 주택, +20%) : 기타 지역 외 지역은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며 해당 농막이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더라도 양도 시 양도세 중과되지 않음(1억 원 이하)

 

농만 신고방법은?

농막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됩니다. 

  • 준비 서류 : 신분증, 지적도, 평면도, 부동산등기부등본(토지소유자)
    지자체별 요구서류 : 개발행위허가신청서, 인감증명서, 농지원부
  • 신청 후 7일 이내에 필증이 교부되며, 이 필증을 가지고 해당 지역 읍. 면사무소에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농막 관련 유의사항

1. 농막을 임대하거나 숙박업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됨.

2. 농막에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농지 불법 전용에 해당됨.

3. 1개 필지에 1개의 농막(가설건축물)만 설치 가능함.

4. 농막 바닥을 콘크리트로 타설 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됨.

 

이상과 같이 농막 설치 시 관련 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부가 '23년 5월 입법 예고를 통하여 농막의 설치 기준과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규제를 발표하였으나, 반발이 심하여 하루 만에 철회되어, 기존의 규정과 신청방법은 당분간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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