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최대한 많이 받는방법(ISA,IRP,연금저축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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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세액공제 최대한 많이 받는방법(ISA,IRP,연금저축 활용)

by 잘란부장 2024. 12. 29.

연말이 다가오면서 연말정산 시기와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퇴직연금을 포함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을 활용함에 있어 세액공제를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오늘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기존 IRP 및 ISA 관련한 글을 참조하시면 아래 내용을 이해하시기 더욱 편하실 것으로 생각되며 아래 링크 참조하여 주세요.

 

2024년 기준으로 연금저축과 IRP 모두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금저축계좌부터 먼저 세약공제 한도를 채우는 것이 더 유리한 측면이 있고, 경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지만 관련한 이유를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

먼저 연금저축계좌와 IRP 세액공제 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한도 : 연간 최대 600만 원입니다. 이 한도를 다 채우면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79만 2000만 원 ~ 99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IRP 세액공제 한도 : 연간 최대 9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넣고 IRP 계좌에 추가로 300만 원을 넣으면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IRP 계좌에 900만 원을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하든 900만 원에 대한 소득 구간대비 세액공제를 118만 8000원 ~ 148만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IRP, 연금계좌별 혜택의 차이

기존 위의 링크에 언급드렸듯이 IRP와 연금저축 계좌의 상이한 부분으로 각자 상황에 따라 어느 것이 유리한 것인지 판단하여 투자하시면 됩니다.

  1. 투자 종목에 대한 제한
    - IRP 계좌는 의무적으로 30%를 예적금, ELB(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 등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IRP에 900만 원을 넣으면 그중 최소 270만 원(900만 원의 30%)은 예적금이나 안전한 채권에 투자해야 합니다.
    반면 연금저축좌는 이러한 제한이 없어서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 펀드, ETF 등 다양한 투자 상품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종목이 훨씬 더 풍부합니다. 내가 원하는 투자 방향으로 더 자유롭고 적극적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중도 인출의 용이성
    - IRP 계좌는 무주택자의 주택 구매, 개인회생 등 법에서 정한 몇 가지 사유가 있을 때만 중도 인출이 허용됩니다. 반면 연금저축계좌는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에 인출할 수 있습니다. IRP 계좌만 운영할 경우, 중간에 인출하고 싶을 때 계좌를 해지해야 할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혜택 최대한 받을 수 있는 Tip!

지금까지 기존 설명드렸던 연금 계좌별 운영의 팁을 설명드렸으며, 해당 연금계좌와 함께 ISA 계좌를 조합하여 보다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맞벌이 부부는 연봉인 적은 쪽 계좌부터 채운다
    - 맞벌이 부부라면 세전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인 쪽 연금저축계좌 한도부터 채우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둘 다 5,500만원 이하이거나 이상이면 순서는 상관없겠죠. 5,500만원 이하일 때 지방소득세 포함 16.5%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야 연금저축계좌에만 연 600만 원 한도를 채워 넣으면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99만원입니다. 그리고 IRP계좌까지 합쳐서 900만원 한도를 채웠다면 1명이 148만5,000원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돈 쓸 일이 예상된다면 세액공제받지 않은 연금계좌를 활용한다.
    - 연금저축계좌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보지 않은 돈은 중도 인출해도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내년에 집을 사기 위해 목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올해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연금저축계좌에 돈을 넣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도 인출 시 지방소득세 포함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3. ISA 계좌를 활용하여 세액공제 한도 300만 원을 더 늘린다 (최대 198만 원 환급)
    - ISA 자체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기금액과 의무가입기간(3년 이상)이 지난 해지환급금을 연금저축이나 IRP계좌로 이체하면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아 연 최대 198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만기 자금 이체: ISA 계좌가 만기가 되거나 해지될 때, 그 금액을 연금저축계좌나 IRP 계좌로 이체할 수 있습니다. 단, 이체는 만기일 또는 해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추가 세액공제: ISA 계좌의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이체 금액의 10%가 추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 추가 공제는 최대 3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ISA 계좌에 3000만 원이 있다면, 이를 연금계좌로 옮길 때 3000만 원의 10%인 300만 원을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간 세액공제 한도 증가: 원래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는 900만 원이었죠. 그러나 ISA 만기 자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는 해에는 300만 원을 더해 최대 1,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ISA 나머지 금액은 세액 공제받지 않은 연금 계좌로 이체를 한다면 인출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액공제율: 마찬가지로 세액공제율은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총급여가 5500만 원(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면 16.5%를(5,500만 원 이상 13.2%) 세액공제해서 최대 198만 원(1,200만 원 x 16.5%)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기존 세액공제를 900만도 한도로만 인지하고 있지만, ISA 계좌와 함께 운용을 한다면 최대 198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 연금 계좌로 운용하여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설명드렸듯이 상기 연금계좌들과 함께 ISA계좌를 세액공제 혜택은 물로 안정적이고 유리한 금융 상품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익을 극대화하고, 세금 혜택도 볼 수 있는 상품이기에 꼭 가입하시어 운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잘란부장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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