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세제지원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기존의 절세 통장으로 폭넓게 사용된 ISA계좌의 세제혜택이 확대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재테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오늘은 새로 바뀌는 ISA 세제지원 정책 및 IRP, 연금저축의 장, 단점과 차이점을 같이 확인하고 효율적인 재테크 방안을 제시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ISA란?
우리나라말로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의미하는데, 하나의 통장에 예금은 물론 펀드, 파생결합증권, 파생결합사채 등 다양한 상품을 투자할 수 있으며, 발생한 소득에 대해 비과세 및 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계좌입니다.
- 가입자격
- 만 19세 이상 거주자(소득무관, 1인1계좌)
- 직전 과세기간에 만 15 - 18세 근로소득 가입가능
-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관세 대상자는 제외(연간 금융소득 2,000만 원 미만인 사람만 가입가능)
※ '25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에 계좌 개설 가능하도록 추진하였으나, '25년 현행 유지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 ISA 종류에는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으로 나뉘며 각각의 특징에 맞게 개설하면 됩니다.
- 계좌 한도
- 년간 계좌한도는 2,000만 원이며, 5년 납입기간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의무 가입기간은 3년으로 누적 최대 1억 원 납입 가능
※ '25년부터 4,000천만 원으로 증액되며 5년 최대 2억 원까지 납입이 가능한것으로 추진하였으나 현행유지로 최종 확정.
- 납입원금 내에서 중도인출 가능하나 당해연도 재납입은 불가하며 차년도에 추가 납입은 가능함. - 절세 효과
- 만기(5년 이내 중 3년 이상의 기간)를 충족하고, 만기시점에 수익 정산하여 200만 원 비과세이며, 그 이상의 수익은 분리과세 9.9%
※ 서민형( 연 급여소득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가입자는 400만 원 비과세이며, 그 이상의 수익은 분리과세 9.9%
- 만기 이전까지 세금을 떼지 않는 과세이연(배당 및 이자의 재투자를 통한 복리) 효과 발생
IRP, 연금저축 비교
기존 글에서 IRP관련 상세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연금저축 관련하여 비교 분석하여 어떤 방식이 더 효과적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내용 비교보다는 주요 항목기준으로 비교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기 내용으로 보면 연금계좌는 가입자격이 특별히 없어 자녀나 와이프 명의로 가입 장기간의 걸쳐 증여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으며, 연금계좌에 한하여 한 금융사에서 여러 개를 개설할 수 있다는 편의성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공격적인 재테크를 원하시면 연금계좌, 보다 안정적인 자산 운영을 원하신다면 IRP 가 좀 더 운용상품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이 되며, 계좌 수수료의 차이도 발생됨을 아실 수 있습니다.
- 가입 기간 : 최소 가입기간 5년 이상이며, 만 55세 이후 연금계좌 개설한 연금개신청 가능합니다.(10년 이상 수령)
- 절세 효과
- 연금 저축 : 연 소득 5,500만 원 이하는 16.5% 세액공제 , 연소득 5,500만원 이상 초과 시 13.2% 세액공제 되며, 추후 연금 개시 후 3.5 - 5.5%의 저율 과세로 과세 이연과 함께 보다 높은 세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 단 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일 때만 3.3 - 5.5% 의 저율 과세이며, 연금 소득이 1,500만 원이 넘으면 총 연금 수령액에 대하여 16.5% 일반 과세를 적용합니다.
※ 세액 공제 혜택을 보지 않은 납입 금액은 전액 비과세이며, 연금 수령 시 세액 공제받지 않은 금액부터 수령하게 됩니다. - 보다 높은 절세효과를 누리기 위한 제안
- 연금 소득 1,500만 원 초과를 피하기 위한 연금계좌 두 개를 개설하여 운용하는 방법
즉 연금계좌(IRP) 하나로 운영하는 방법보다 두 개로 분할하여 저율 과세로 최대의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보시라는 제안입니다.
결론적으로 ISA, 연금저축, IRP계좌를 모두 개설하고, ISA 계좌는 3년 만기로 500만 원의 금융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누리고, 3년 만기 시 연금저축을 이전하여 지속 과세 이연의 효과를 누리며, 노후 연금을 불리는 전략으로 사용하며, 이후 연금 수령 시 세액 공제받은 금액과 받지 않은 금액을 구분 계좌로 관리하여 연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목표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잘란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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