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조건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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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조건 및 신청방법

by 잘란부장 2023. 7. 28.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에게 전세자금을 대출하여 주는 지원정책으로 대출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대출 대상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대출을 실행합니다.

  •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생애주기형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및 노후고시원거주자 주거이전대출을 이용 중인 차주가 결혼 후 신규 또는 갱신계약 시 기존대출 상환조건으로 대출신청 가능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3년도 기준 3.61억 원이며 나의 자산관련한 사항은 링크 참조  ▷ 나의 자산 알아보기 

  •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 (신혼가구)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 최초 혼일일로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신청시기

  1. 신청시기는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2.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는 주택으로 대상을 한정한다.

  1.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 원

대출한도

다음 중 적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1.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천만 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①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②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

  3. 담보별 대출한도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②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③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연간인정소득 산정 방법

연간소득 연간인정소득
무소득자 (15백만원 이하자 포함) 45백만원
15백만원 초과 20백만원 이하 연간소득 * 3.5
20백만원 초과 연간소득 * 4.0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독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1.8% 1.8% 2.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2.0% 2.1% 2.2%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2.2% 2.3% 2.4%

※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추가우대금리(①,②중복 적용 가능)
    ①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②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며, 관련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참조.
    ▷ 나의 자산 알아보기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혼합상환 : 만기 전에 10%만 변제하고, 만기시점에 남은 대출금액 상환하는 분할 상환방식

담보취득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담보제공 가능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3.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협약기관(22년 12월 기준)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 단, 셰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상기 담보제공을 위한 보증심사를 취득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

보증 종류별 안내

 


대출계약 철회조건 및 그 외 유의사항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그 외 유의 사항 

  • 대출 취급영업점은 임차대상 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는 대출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업무취급 은행은

대출업무 취급은행

 

이상으로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자격과 대상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기 링크에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 및 유의사항과 동일하여 관련 링크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추가로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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