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고 보증하는 제도로써 보증료 및 보증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증료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전세계약기간/365
▷ 보증료율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전세보증금) / 주택가액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타전세계약확인서 미제출 시 연 0.154% 적용
보증료 할인 및 할증
▷ 보증료 할인
보증한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선순위 채권 등 : 보증신청인의 전세보증금보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담보채권
=> 등기부등본의 을구의 근저당금액과 등기일자를 확인해 주세요.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보증신청인보다 우선하는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전세보증금의 합계를 포함
보증신청 기한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
보증대상 주택
단독,다가구,다중,연립,다세대주택,노인복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전세계약서 또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주거용 표기가 있어야 합니다.)
※ 공관, 가정어린이집, 공동생활가정, 지역아동센터,근린생활시설 등은 보증대상 주택이 아닙니다.
보증채권자(보증신청인)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
※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전세권을 공사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보증금액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보증조건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 갱신보증의 경우 ‘23.12.31 신청건까지 담보인정비율 100%를 적용 (’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담보인정비율 90% 적용)
Ex) 주택가격 1억 원인 경우
- 전세보증금 9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9천만 원)
- 전세보증금 9천만원 ▶가입가능 (보증한도 9천만원)
- 전세보증금 4천만 원. 선순위채권 5천5백만 원 ▶ 가입불가 (보증한도 3천5백만 원, 선순위채권 주택가액 60% 초과)
[등기부등본상 확인사항]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을 것
=> 등기부등본의 갑구를 확인해 주세요.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 등기부등본의 을구를 확인해 주세요.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 주택의 건물과 토지(대지권)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 것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 세대 전입내역이 없을 것(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단독, 단독, 다중, 다가구주택의 경우 추가 확인사항]
-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
※ 주택가액 = 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임차인의 경우 전세권을 이전해야 가입가능합니다.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전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신용대출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 대출받으신 은행에 확인해 주세요. 임대인이 공사의 보증금지대상자가 아닐 것
기타 유의사항
위탁 금융기관에서 보증신청 시, 보증서 및 약관은 해당 금융기관 또는 공사 인터넷보증 홈페이지에서 배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증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주택가격 산정기준
주택가격은 보증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순서'로 적용
▷ 아파트,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1순위]
- KB시세 (onland.kbstar.com)
-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 (www.rtech.or.kr)
- 상기 2가지 산정기준 중 선택 적용 (상한가·하한가의 산술평균 적용, 아파트 최저층, 주거용 오피스텔은 하한가 적용)
[2순위]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주택가격(오피스텔의 경우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아파트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공시가격 열람
- 오피스텔 공시가격 확인 :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에서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 기준시가 조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3순위]
-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4순위]
- 분양가격의 90%( 단, 준공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주택에 한함)
[5순위]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개별 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x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그 외 주택
[연립 다세대]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에서 공동주택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 해당세대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전체 연면적 대비 해당세대 연면적 비율로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단독, 다중, 다가구]
-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개별단독주택가격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에서 공동주택가격 –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 열람
※ '22.12.31 이전 신청건의 경우 150% 적용 - 해당주택의 등기부등본상 1년 이내의 최근 매매 거래가액
토지 공시지가와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산하여 산출한 금액의 140%에 해당하는 금액 또는 감정평가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
- 공시가격 확인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 개별공시지가 → 개별공시지가 × 등기부상 토지면적
- 건물 시가표준액 확인 : 유선으로 관할지자체(구청 등) 해당과(세무과 등)에 확인 또는 임대인으로부터 취득세납부확인서 징구
=> 상기 산정기준 순서대로 적용
[감정평가서 이용 시]
- 감정평가기관
-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가입된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사무소 중 공사에서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 공사 선정 감정평가기관은 ‘HUG 선정 감정평가기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감정평가방법
- 평가금액: 감정평가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금액만 인정
- 평가목적: 담보제공용 평가대상물건: 전부 또는 주택형별, 동별, 층별, 향별로 1세대씩 샘플감정 가능 (다만, 금융기관의 담보제공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활용 가능)
▷ 부채비율 할인 및 할증
※ 미분양관리지역 특례지원
미분양관리지역 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임차인용)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보증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특례지원 가능대상 지역 :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미분양관리지역(매월 말 공고)
=> 관련정보 : 공사 홈페이지 ‘보증현황/공시/공매정보’ → 미분양관리지역 공고 내 최근일자로 게시되어 있는 선정공고 상 미분양관리지역
‘미분양관리지역’ 보러 가기 - 보증신청기한 전세계약기간의 만료일 6개월 이전까지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허용
- 보증료 정산
- 보증 해지 등 정산사유 발생 시 보증료 계산기간은 전세계약기간의 시작일로부터 보증료 정산사유 발생일까지로 함
이상과 같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 외 다양한 보증상품이 있으니 추가로 하기 링크로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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