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일반 근로자는 급여만의 소득이 대부분으로 1년마다 연말정산만을 하고 있으나, 부업을 통한 사업소득 또는 배당 및 연금을 통한 금융소득등이 발생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기에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소득종류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 자산운용에 있어 예금 및 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주식 배당에 따른 배당금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쳐서 금융소득이라고 부르는데, 금융소득이 발생할 경우 총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은 누구나 조금씩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금융소득이 대상이 아닌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가 되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노년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배당주 투자에 관심이 많으시다면, 배당소득에 대한 년간 소득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임대소득
- 주택임대업으로 임대 총 수입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중 선택을 할 수 있으며, 2천만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리과세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세율을 적용해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세율은 14%인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와 세금을 잘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금 계산은 복잡합니다. 주택 수와 월세의 규모, 주택 가격, 주택 면적, 임대 당시 기준시가, 임대수입 등 많은 조건들을 확인해야 임대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또한 근로소득 등 타 소득이 있다면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먼저 주택 수는 배우자가 있다면 합산해 계산해야 합니다. 자녀의 보유 주택과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룸이 여러 개인 다가구주택은 일반적으로 1주택으로 보지만 구분 등기된 경우 각각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 오피스텔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1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지만 고가 주택인 경우 과세가 됩니다. 그 기준이 올해부터 기준시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습니다. 월세가 아닌 전세보증금만 받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3 주택 이상 보유자로 보증금에 대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금 총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의 60%에 대해 법정 이자만큼을 임대수입으로 계산합니다.
▷ 사업소득
- 법인의 경우 법인세를 법인의 명의로 신고 납부를 하게 되어있지만, 개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계속적,반복적 소득이 창출되는 것이며, 영리 사업에서 창출되는 소득으로 한정합니다. 관련 사업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필요경비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해 최종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율은 6 ~ 40% 구간으로 적용됩니다.
▷ 기타소득
- 기타 소득이란 일시적으로 소득이 창출되는 것으로 강연료, 원고료, 방송출연료등과 같은 소득으로 대부분은 지급 시 원천징수를 통하여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대상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소득 반영 비율은 소득금액의 80%를 인정하며, 계약의 해지 및 위약으로 인해서 받는 배상금은 분리과세 혹은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소득
- 노년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이 공적연금과 함께 사적연금을 활용코 져하는데, 공적연금은 100% 종합소득세에 반영이 되지만(단, 2002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만 적용), 기본적으로 연금 수령 시 자동으로 원천징수를 통하여 그 외 추가 소득이 없다면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도 됩니다.
- 사적연금은 연금저축계좌인지, IRP 계좌인지 , 연금으로 수령하는지 , 일시금으로 수령하는지에 따라 세금 과세여부가 달라지는데, 세금 공제를 받은 연금계좌에서 연금 수령액과 , 연금을 운용하여 얻은 수익금을 합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년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체 연금 수령액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으로 포함되어 불리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연금소득에서 종합소득세 줄이는 Tip
- 일단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아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합산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인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 사적연금의 경우, 월 100만 원 & 연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액과 연금수령 기간 등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이 1,200만 원이라는 기준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옛 개인연금(1994년 6월~200년 12월에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등은 제외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세액공제받았던 원금과 운용 수익금 두 가지만 1,200만 원에 포함되어 산정됨. - 다만,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세부담이 커지는 건 아니며, 연금소득공제를 비롯해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고 난 세액이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적다면 오히려 종소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가능성도 있어서 정확하게 계산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항목별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았으며, 특히 연금소득과 관련하여 노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같이 보면 도움될 글들.
'금융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과 지원규모 총정리 가이드. (0) | 2025.06.22 |
---|---|
2025년 건강보험료 개편! 노후 연금과 금융소득을 통한 절세 전략 총정리 (2) | 2025.06.22 |
세액공제 최대한 많이 받는방법(ISA,IRP,연금저축 활용) (1) | 2024.12.29 |
2023년 세법개정안 확정 발표 (0) | 2023.08.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