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업의 청년고용 확대를 지원하고 , 취업애로청년의 취업을 촉진함으로 청년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현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 중복혜택 안 돼요
사업주가 청년을 새로 고용하여 중앙부터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본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 중에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그 지원대상과 활용방법을 잘 아신다면 더욱 좋은 기회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상세한 설명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선정기준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5인 이상인 우성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참여 가능
○ (취업애로청년)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34세 청년
* 단, 채용일 기준 고졸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준비청년, 폐자영업자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지원내용
○ 기업지원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 원 지원
* 최초 1년은 월 60만원 × 12개월 지급,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01.09 ~ 2023.12.31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업 누리집 (www.work.go.kr/youthjob) 에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운영기관 선택 후 사업참여 신청
○ 제출서류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5인 미만 예외기업 입증서류(해당자)
- 사업자 등록증
- 사업부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사업주, 근로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토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확인서(근로자) 등
○ 접수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 1350)
- 홈페이지 URL : http://www.work.go.kr/youthjob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청년들의 일자를 마련을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 정책이 현재 운영되고 있으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링크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
잘란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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