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이야기 4. 토지경매 5단계 쉽게 따라하기
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경매이야기 4. 토지경매 5단계 쉽게 따라하기

by 잘란부장 2023. 5. 26.

토지경매는 경매하시는 분들중에서 고수의 영역으로 정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토지경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 생각되어 관련 정보를 제공드리고자 합니다.

 

토지경매 5단계

 

1 Step. 물건 검색 및 조사

  • 입지를 분석한다.
    토지 경매 물건을 조사할 때는 가장 먼저 입지를 보아야 한다. 현장에 나서기 전에 위성지도나 로드뷰로 지역, 접근성, 주변환경을 꼼꼼히 확인한다.
  • 지목과 면적을 확인한다.
    지목과 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여러가지다. 토지대당(임야대장) , 부동산 등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모두 나와 있다. 이들 서류상 지목이나 면적은 모두 일치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간혹 다른 경우가 있으니 그럴 경우 토지대장(임야대장)이 기준이 된다.
  • 완성된 건축물을 상상한다.
    입지가 좋고 권리 분석상 위험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어떤 건물을 지을지 검토해야 한다. 위성지도나 로드맵등을 통해 이 지역에 어떤 건물이 어울릴지 상상해보고, 그중에 괜찮은 물건을 추려서 현장 확인을 한다.
  •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조사한다.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어떤 규모로 지을 수 있는지(넓이 와 높이) 에 대하여 토지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 Site 및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 Site 등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 권리를 분석한다.
    인수해야 하는 권리와 말소되는 권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치권 및 법정지상권등의 몇가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주의를 갖고 분석한다.

2 Step. 현장 확인

  • 접근성에 대하여 확인한다. 해당 토지까지 얼마나 쉽고 빠르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토지의 물리적 현황 지적도와 현장의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에, 필요하다면 경계측량을 진행할 수 있으나, 우선 기존 측량 기준의 땅의 형태를 파악한다.(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를 통해 신청 가능) 외형적인 특성 또는 지적도 및 지도에서 파악되지 않은 높낮이 대한 외형적 상황 파악
  • 도로의 현황 파악 도로폭이 기준과 부합하는지 그리고 현황도로와 지적도상 도로가 일치하는지 등의 도로 상태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
  • 상하수도 및 분묘등의 확인 2-5. 주변환경 및 점유현황

 


3 Step. 법원 입찰 및 낙찰

  • 입찰 준비물
    본인 :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대리인 : 본인의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입찰 보증금 법인 : 법인 등기부등본 , 인감도장 , 대표이사 신분증. 입찰 보증금
  • 입찰표 작성
    입찰표 작성 후 제출

4 Step. 잔금 납부 및 소유권 이전

  • 잔금 납부 낙찰받은 후 2주가 지나면 경매법원에서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보내온다. 이통지서를 들고 경매법원 해당 경매계에 가면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를 발급해준다. 명령서와 잔급을 납부하고 나면 법원보관금영수필통지서 발급해준다.
  • 매각대금완납증명원 발급 잔금납부 후 매각대금완납증명원 2부를 작성하여 수입인지(500원)와 함께 법원 경매계에 제출한다. 경매계에서 확인 후 도장을 찍어준다. 해당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은 소유권 이전전에 소유자임을 증명한다.
  • 취득세 및 등록 면허세 납부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기 위해 부동산 소재지의 시,군,구청 세무과로 간다.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보여주고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납불을 위한 신청서 요청한다. 신청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기입하여 고지서를 발급하여 준다. 고지서 기준의 납부를 완료하면 납부영스증을 발급해 주며, 국민 주택 채권 매입 및 대법원수입증지를 구입하여 등기 신청을 위하여 준비한다.
  • 등기촉탁 신청 등기촉탁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법원 경매계에 제출한다. 추가로 등기서류 우편으로 접수시 우표 두장 추가 구입하여 제출한다.

5 Step. 매도 및 세금납부

  • 매도 잘하는 법
    주변 시세나 개발동향을 주시하고, 직접 매수자를 찾거나, 중개업소에 의뢰하는데, 일반적인 중개업소에 의뢰한다고 적극적으로 소개를 해준다는 보장도 없으니, 결국 다른사람과 다른 추가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제시하기도 한다.
  • 세금 납부
    토지 매도 후 양도소득세 납부
    - 예정 신고 : 토지 매도한 달의 말일 기준 2개월 내 신고
    - 확정 신고 : 다음 년도 5월에 신고

 

 

상기 총 5단계를 통하여 경매를 통하여 토지 취득 및 매도까지의 절차를 알아 보았습니다.. 매도 후 세금에 대한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다음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시 토지에 대한 입지 분석에 대한 내용도 준비하고 있으니 기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