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에너지 캐시백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지원하는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가정 또는 사업장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고객분들에게 일정 금액의 현금을 돌려주는 금액입니다. 한전 에너지 캐시백은 전기 사용량을 전년 동월 대비 10% 감축하면 현금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 신청방법과 돌려받는 캐시백 규모등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청대상
에너지 캐시백 신청대상은 절약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전국 일반 가정 중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모든 국민은 신청대상자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주택용(가정용) 전기사용자만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 아파트 단지 : 고압아파트 및 오피스텔의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관리사무소에서 신청가능
- 개별가정 : 주택용(가정용) 고객 중 신청 주소지에 거주하는 것이 확인된 사용자(주민등록표상 구성원)
※ 직전 2개년 사용전략량 중 최소 1개년 사용전략량이 있는 경우 참여 가능 - 참여 제외 고객
- 고압아프트 개별세대 사용전력량 정보 미제출 고개
- 신규 전시사용 등으로 직전 1개년 동월분 사용전력량 자료가 없는 고객
- 한전이 시행하는 에너지절약 프로그램 참여 고객
▶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6월 7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네이버,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한전 에너지캐시백' 검색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 관련하여 한국전력공사에서 배포하는 가이드 문서를 첨부하였으니 해당 자료 다운받아 진행하시면 어려움 없이 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 '개별 세대' 와 '공동관리주택' 두가지 경우에 대한 메뉴얼
▶ 적용시기
신청일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
- '23.6.7 - 8.31일 내에 신청한 고객의 캐시백은 '23년 7월분 사용량부터 적용
- 그 외 기간은 신청일 속하는 월부터 적용
▶ 캐시백 산정방법
에너지 캐시백 지급대상자로는 최절감률 3% 이상이며, 한전 사업소별 평균 절감률보다 높은 절감률을 달성한 참여자가 지급 대상자 입니다. 단, 아파트 단지는 참여한 아파트 단지와 개별가정은 참여개별 가정과 각각 비교합니다.
- 절감량(kWh)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 절감활동기간의 사용량 - 절감률(%)
: 해당 기간 절감량 /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용량 * 100 - 참여자 평균절감률
: ( 동일 지역 참여자의 해당기간 절감량 합계 / 동일 지역 참여자의 과거 2개년 동일기간 평균 사욜량 합계 ) * 100
※ 과거 1개년 사용전력량만 있을 경우 1개년 사용전력량을 기준으로 산정
▶ 캐시백 지급기준
[개별주택] 에너지 캐시백 지급기준은 개별가정은 절감량(kWh) * 30 원이며, 아파트 단지의 경우는 절감량 기준 구간별 정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단지 내 개별가전이 캐시백을 지원받은 절감량은 제외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 기본캐시백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자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절감량 1KWh당 30원을 지급합니다.(담, 최대절감률 30% 한도로 지급) - 차등캐시백
평균절감률과 상관없이, 절감률 5% 이상 달성 시 30%를 한도로 하여 절감률 구간별로 1KWh당 30 - 70월 차등 지급합니다.
[공동주택]
- 최소절감률 3%와 동일지역 참여아파트 평균절감률 이상을 달성한 경우 달성한 절감량에 따라 구간별로 정액 지급합니다.(단, 절감량은 최대절감률 30%한도로 산정)
- 절감실적에 대한 중복지급 방지를 위해 해당 아파트 단지 내 캐시백을 수령한 세대의 절감량은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 참여기간에 따라 구간별 지급금액은 월할 계산되며, 참여기간별 세부 지급 금액은 홈페이지의 '자주 묻는 질문' 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캐시백 지급방법
[개별주택] 매월 산정된 캐시백은 다음달 전기요금에서 차감하여 청구됩니다.
※ 캐시백 산정기간 중 주소지가 변경되거나, 해당 전기사용장소에 실거주하지 않는 고객은 캐시백 지급 제외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또는 관리사무소) 계좌로 '23.12월에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상과 같이 한전 에너지캐시백에 대하여 신청방법 및 지급규모와 지급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400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한 제도로 충분한 이해를 통하여 적극 활용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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