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지인이 집을 판다고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물어보는데, 순간 항상 비과세만의 혜택을 누리며 부동산에 투자를 하다 보니 생각보다 그동안 수도 없이 바뀌면서 양도소득세가 엄청 복잡해진걸 깜박하고 잘못된 정보를 알려준 후, 큰일을 치를 뻔 한 사례가 있고 난 후로 그동안 바뀐 중과세 및 다주택자 등에 미친 듯이 붙은 가산세등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 글을 씁니다.
국세청에 최신 자료로 등록이 되어 있기에, 특별히 자료를 만들 필요는 없으나, 글을 쓰다 보니 부동산 팔기 전에 고려할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에 사전에 꼼꼼히 살펴봐야 할 듯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양도소득세 한시 배제등의 개정사항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22.5.10 - 25.5.9까지 양도분)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대상에 추가 - 1세대 1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 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종전주택 양도 기준이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2년 이내)
양도소득세 세율 현황
▶ 기본 세율
- 기존 '14년 이후 세율로만 계산되던 양도소득세가 부동산 과열되면서 투기 및 다주택자의 세율을 높이면서 현재 과세 표준 10억 이상에 해당되는 세율까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과세 표준은 하기 세액계산 흐름도를 통한 최종 양도소득과세표준 금액입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 2가지 이상이 적용될 때는 산출세액이 큰 것에 적용되며, 분양관 양도 시 보유기간이 미만인 경우 70% 해당되는 세율을 적용받는 등의 단기 투기 목적으로 부동산 취득 시 양도세에 대한 상당한 부담을 갖도록 세법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 다주택자 중과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적용 상세내용('18.4.1 - '21.5.31 이전)
- 다주택자 중과세율 및 비사업용 토지 세율('21.6.1 이후)
- '22.5.10 ~ '25.5.9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그동안 부동산 규제가 많이 완화되면서 조정지역도 대부분 해제가 된 상태라서 상기 지역별 세율 이원화는 크게 문제가 없지만 여전히 다주택자의 규제는 아직 본격적인 완화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으며, 단지 25년까지의 한시 배제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고가의 서울지역 부동산 매각 시는 양도소득세 관련한 내용은 사전에 다양한 시뮬레이션 툴을 활용하여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응원합니다.
잘란부장이었습니다.
'부동산 >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장단점 알아보자! (0) | 2025.03.29 |
---|---|
'25년 부동산 세법 개정안 알아보기! (2) | 2025.03.29 |
2023년 부동산 규제 완화정책 총정리 (0) | 2023.08.02 |
부동산 임대차 이야기 Part 3 :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 (0) | 2023.07.05 |
특수관계인간 부동산 거래에서 주의할 점 (0) | 2023.07.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