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금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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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0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금액은 ?

by 잘란부장 2023. 7. 18.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써 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근로를 받으면서 근로계약을 유지하게 되면 지급되는 정책으로 자격과 지원 금액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설명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선정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것
    - 주택,토지,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간주전세금), 금융자산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가구요건
    -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 2), 70세 이상 직계존속 3)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 급여액 등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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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지원금액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신청방법

장려금 산정액의 35%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합니다.

  • 상반기 신청자는 상반기 총 급여를 12개월로 환상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신청합니다.
    - 상용근로자 중 계속근무자 : 상반기 총급여 + (상반기 총급여 / 근무일수) * 6
    - 일용근로자, 상용근로자 중 중도퇴직자 : 상반기 총 급여 * 2
  •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신청합니다.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븐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3.1 ~ '23.3.15 '23년 6월중 추가지금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9.1 ~ '23.9.15 '23년 12월중 산정액의 35%

'23년 근로장려금 계산을 사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해보실 수 있으며, 해당 링크는 하단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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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모의계산

이상 23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원금액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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