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전세주택이란 전세시장의 일시적 수급 불일치로 인한 전세 수요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전세가격 안정과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물량을 확보하여 단기간에 전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LH에서 공급하는 전세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 전세주택 특징
- 공공전세 주택은 월세가 없는 100% 전세주택입니다.
- 공공전세 주택은 시중 전세시세, 80 - 90% 전세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공공전세 주택은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습니다
- 공공전세 주택은 최대 6년간 거주기간을 보장합니다.
▶ 공공 전세주택 품질 및 컨셉
- 면적 : 4인 가구에도 충분한 전용 60 - 85㎡ 위주 비중으로 대폭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60㎡ 이하 소형 위주로 공급 - 자재, 인테리어: 육아, 1인 가구 등 트렌드를 반영한 설계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편의, 커뮤니티 : 주택 하부에 문화, 육아, 돌봄, 피트니스 시설 등 복합시설로 공급합니다.
- 생활 : 미세먼지, 층간소음 저감, 화재, 범죄방지 등 실생활 필수기술 적용하여 공급합니다.
* 환기시스템, 차음바닥재, LED조명, CCTV 등 - 주차장 : 최대한 지하화 유도 입주민 편의를 극대화하여 공급합니다.
▶ 공공 전세주택 청약 조건 및 기간
- '23. 5. 8 - 10일 전국 공공 전세주택 935 가구 청약 ( => 공공 전세주택 청약 바로가기 )
* 수도권에서 총 610 가구, 지방에서 325 가구 청약 대상이며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이 329 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강동구와 노원구, 서초구, 송파구 등 13개 구에 올해 1차분 공공전세주택이 들어섭니다.
- 모집 공고일(4월 27일) 기준 무주택가구 구성권이면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본상 거주지가 있는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가구원이 3인 이상이면 1순위, 2인 이하면 2순위로 지원하면 되며,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청약할 수 있지만 이미 공공전세 주택에 살고 있다면 같은 시. 군. 구에 있는 공공전세 주택에는 또다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청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1 가구 1 주택 신청이 원칙이어서 중복 신청을 하면 무료 처리됩니다. 만약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면 입주기회가 사라지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타 사항
- 추첨은 다음 달 추첨으로 선정되며, 7월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함.
- 주택 동. 호수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되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2회에 걸쳐 재계약을 할 수 있음.
- 무주택가구 구성원 기준으로 계속 충족해야 연장 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시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임대 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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