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전세주택 이번달 청약 - 지역과 청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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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공 전세주택 이번달 청약 - 지역과 청약조건

by 잘란부장 2023. 5. 1.

공공전세주택이란 전세시장의 일시적 수급 불일치로 인한 전세 수요자분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전세가격 안정과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물량을 확보하여 단기간에 전세 수요를 흡수하기 위해 LH에서 공급하는 전세 주택을 말합니다.

공공전세주택 알아보기

 

▶  공공 전세주택 특징

      • 공공전세 주택은 월세가 없는 100% 전세주택입니다.
      • 공공전세 주택은 시중 전세시세, 80 - 90% 전세보증금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 공공전세 주택은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습니다
      • 공공전세 주택은 최대 6년간 거주기간을 보장합니다.

▶  공공 전세주택 품질 및 컨셉

          • 면적 : 4인 가구에도 충분한 전용 60 - 85㎡ 위주 비중으로 대폭 확대하여 공급합니다.
            * 기존 공공임대주택은 60 이하 소형 위주로 공급
          • 자재, 인테리어: 육아, 1인 가구 등 트렌드를 반영한 설계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 편의, 커뮤니티 : 주택 하부에 문화, 육아, 돌봄, 피트니스 시설 등 복합시설로 공급합니다.
          • 생활 : 미세먼지, 층간소음 저감, 화재, 범죄방지 등 실생활 필수기술 적용하여 공급합니다.
            * 환기시스템, 차음바닥재, LED조명, CCTV 등
          • 주차장  : 최대한 지하화 유도 입주민 편의를 극대화하여 공급합니다.

▶  공공 전세주택 청약 조건 및 기간

  • '23. 5. 8 - 10일 전국 공공 전세주택 935 가구 청약 ( => 공공 전세주택 청약 바로가기 )
    * 수도권에서 총 610 가구, 지방에서 325 가구 청약 대상이며 지역별 공급 물량은 서울이 329 가구로 가장 많습니다. 강동구와 노원구, 서초구, 송파구 등 13개 구에 올해 1차분 공공전세주택이 들어섭니다.

  • 모집 공고일(4월 27일) 기준 무주택가구 구성권이면 소득이나 자산 수준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본상 거주지가 있는 '모집권역'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함)
  • 가구원이 3인 이상이면 1순위, 2인 이하면 2순위로 지원하면 되며, 태아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도 청약할 수 있지만 이미 공공전세 주택에 살고 있다면 같은 시. 군. 구에 있는 공공전세 주택에는 또다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청 기회를 박탈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1 가구 1 주택 신청이 원칙이어서 중복 신청을 하면 무료 처리됩니다. 만약 계약 이전에 주택을 소유하게 됐다면 입주기회가 사라지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기타 사항

  • 추첨은 다음 달 추첨으로 선정되며, 7월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함.
  • 주택 동. 호수도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되며, 임대기간은 2년으로 2회에 걸쳐 재계약을 할 수 있음.
  • 무주택가구 구성원 기준으로 계속 충족해야 연장 할 수 있으며, 재계약 시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임대 보증금이 인상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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